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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5월 31일까지 소액연체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●
2024년3월12일부터 대출을 전액상환한 서민·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Ⅴ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 발생
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상
개인 약 298만명 중 약 266만 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.
*4월 말 기준
서민·소상공인 등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Ⅴ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
NICE평가정보, 코리아크레디트뷰로, 한국평가데이터, SCI평가정보, NICE디앤비, 이크레더블, 한국평가정보, 신용보증기금
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 명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Ⅴ 신용평점이 상승합니다.
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.
Ⅴ 은행권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해집니다.
◆출처:대한민국정책브리핑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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