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쳥년도약계좌신청기간
쳥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!
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!
■ 4월 가입신청 기간 : 3월 18일(월)~4월 5일(금)
■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
Ⅴ 2월 22일~2월 29일 신청자 : 3월 18일(월)~3월 29일(금)
Ⅴ 3월 4일~3월 8일 신청자 : 3월 25일(월)~4월 5일(금)
★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(월)~4월 5일(금)까지
정책브리핑바로가기
●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
정부 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 저축 계좌입니다.
이 계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세제 혜택, 이자 소득 면제,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
●혜택
- 세제 혜택: 청년도약계좌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자 소득 면제: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.
- 정부 지원금: 정부에서 일정 비율의 추가 금액을 지원하여, 청년의 저축을 장려합니다.
★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★
●청년도약계좌 대학생가입조건
청년도약계좌는 정부(서민금융진흥원)가 내놓은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
이 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최대 금액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6%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, 이자소득 (15.4%)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해 최대 5,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,저소득청년일 경우 우대금리혜택및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■ 상품구조
-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
-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
- 만기 5년(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, 이자소득 비과세)
■ 금리
- 취급기관 자율결정(3년 고정, 2년 변동)
기본금리(3년 고정금리)와 소득+우대금리,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
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
■ 안내 및 문의
-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
-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(1397)
· 국민은행 1588-9999
· 부산은행 1588-6200
· 신한은행 1577-8000
· 대구은행 1566-5050
· 하나은행 1588-1111
· 광주은행 1588-3388
· 우리은행 1588-5000
· 전북은행 1588-4477
· 농협은행 1661-3000
· 경남은행 1600-8585
· 기업은행 1588-2588
· SC제일은행 * 1588-1599
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.
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납입액 범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월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
이러한 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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