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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예술활동준비금이란?●
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
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
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%(1인 가구 기준 267만 4134원)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
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.
◆예술활동준비금 시스탬 바로가기◆
●예술활동준비금지원대상●
- 소득인정액: 신청인 (1인)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지 않는 예술인
- 중복 참여: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
- 선정 인원: 총 20,000명 (격년제), 총 3,000명 (생애 1회)
- 올해 사업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해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
- 상반기 한번에 2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.
-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신속하게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
- 연중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.
-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
-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
●신청 방법●
- 온라인 신청: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우편 신청: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
●필수 제출 서류●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- 부정수급·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
-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-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
- 선정 이력에 관한 확인서
●참고사항●
원로예술인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바꿔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·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
그리고,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해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
지난해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
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“예술활동준비금은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하거나
그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
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,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
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
◆한국예술복지재단 바로가기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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